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준비 쉽게 정리

2021. 3. 8. 23:10카테고리 없음

 

화장품 관련 제품을 통해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개인사업을 목표로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에 관련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연화장품 제조나 헤어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뒤에 유통 및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국제자격이나 기타 천연 관련 제품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 자격이 아니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간자격'이기에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도 화장품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업을 준비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알아두고 등록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식약처의 등록사항들은 최근에 도입이 되면서 관련 법령을 잘 모르신 상태에서 개인 창업이나 제품 개발 및

판매를 계획하고 이어가고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했던 일정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아보지 않은 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문제점은 항상 모든 준비가 마치고 난 다음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 등록이 식약처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선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식약청에서 기준한 화장품 관련제품 즉,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이 필요한 제품들의 기준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제품에 해당 합니다. 원래는 화장품관련 제품들도 개체수가 적었는데 더 늘어난 것이죠.

 

이제는 거의 신체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이와 같은 등록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준비를 하시는 경우를 보았을 때 제품이 샴푸, 세정제, 입욕제, 물티슈, 향수 등등이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제품들을 다루고자 하신다면 더 필히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과정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등록이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다면, 이번 내용은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조건 항목들이 있는 것을 확실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관련 전공자만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설정 해 놓을 듯합니다.

 

의료법 및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관련 업무의 경력자 등등의 조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사항으로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2번 항목인 관련학과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제조판맨 관리자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 졸업장을 뜻 하는데 왜 관련학과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효율적일까요?

 

향장학이나 화장품공학과 같은 전공은 일반대학에만 준비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 조건 중 이공계 특별법을 적용해 이공계열 전공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보유자도 자격등록을 할 수 있게 조건을 설정 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공계열학과 전공자를 좀 더 양성하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함인지 왜 이런 조건사항으로 특별법을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을 이공계열 학사학위 취득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는 이공 계열학 사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점은행제 교육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4년제 졸업장을 2학기~5학기 연한으로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방법으로 4년제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입학 4년 과정을 밟거나 편입학으로 3학년 1학기 중간 입학을 하는 방법으로 이공계열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과정이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라면 4년제 비전공 졸업자의 경우 복수전공 제도를 통해서 2학기 과정만으로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이전 자퇴 대학의 학점이나 졸업대학의 학점을 가져올 수 있어 전문대 졸업자 혹은 3년제 졸업자의 경우에도 2학기 과정으로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득한 이공계열 학사학위는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으로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조건 과정도 제출서류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전문인력과 협력을 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다른 문제 발생이 적어 이공계열 학사학위 취득 이후에는 법률사무소 관계자 연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이나 쪽지로 질문 남겨 주시면 과정에 대해 설명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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